금연 교육 및 홍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1항).
https://www.easylaw.go.kr/CSP/BtrByLawJokeyLst.laf?lsId=000223&joKey=0008001
규제카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 기관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2항).
'의료·복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연13] 보건소 금연클리닉 (0) | 2023.12.24 |
---|---|
[금연12] 초·중고등학교 흡연예방 교육 (1) | 2023.12.23 |
[금연10] 찾아가는 흡연예방교실 (0) | 2023.12.22 |
[금연9] 영유아아동 흡연예방사업 (0) | 2023.12.22 |
[금연8] 흡연예방 교육 (0) | 2023.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