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신고 및 협조의무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해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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