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전단).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또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후단 참조).
응급의료에 대해 알 권리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 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참조).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집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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