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증 발급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의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수료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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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2. 17.] [보건복지부령 제998호, 2024. 2. 1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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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해당 사업장 등에 수료증을 게시하거나 교육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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