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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51] 응급의료종사자의 설명 및 동의

든든통증 2024. 7. 25. 21:58

 

 

응급의료종사자의 설명 및 동의

 

 

응급의료종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해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D%91%EA%B8%89%EC%9D%98%EB%A3%8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joNo=000900000&languageType=KO&paras=1#000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www.law.go.kr

 

 

1.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2.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해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했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해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