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형법」 제268조)의 형이 감경(減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또한,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이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처치(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처치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처치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
※ 위의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은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규제「선원법」 제86조), 구급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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