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동의의 내용 및 절차
응급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응급검사의 내용
3. 응급처치의 내용
4. 응급의료를 받지 않는 경우의 예상결과 또는 예후
5. 그 밖에 응급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
설명 및 동의는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서에 따릅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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