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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52] 설명·동의의 내용 및 절차

든든통증 2024. 7. 26. 12:02

 

설명·동의의 내용 및 절차

 

응급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D%91%EA%B8%89%EC%9D%98%EB%A3%8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A%B7%9C%EC%B9%99&joNo=000300000&languageType=KO&paras=1#000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www.law.go.kr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응급검사의 내용

3. 응급처치의 내용

4. 응급의료를 받지 않는 경우의 예상결과 또는 예후

5. 그 밖에 응급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

 

 설명 및 동의는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서에 따릅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