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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53] 응급환자에 대한 설명 및 동의의 예외

든든통증 2024. 7. 27. 12:03

 

 

응급환자에 대한 설명 및 동의의 예외

 

응급의료종사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D%91%EA%B8%89%EC%9D%98%EB%A3%8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A%B7%9C%EC%B9%99&joNo=000300000&languageType=KO&paras=1#J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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