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에 대한 설명 및 동의의 예외
응급의료종사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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