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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54] 응급의료의 거부 또는 기피

든든통증 2024. 7. 27. 21:06

 

 

응급의료의 거부 또는 기피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습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제1호, 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 18제2호가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면허 또는 자격 정지
2개월
면허 또는 자격 정지
3개월
면허 또는 자격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