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의 거부 또는 기피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습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제1호, 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 18제2호가목).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면허 또는 자격 정지
2개월 |
면허 또는 자격 정지
3개월 |
면허 또는 자격 취소
|
'의료·복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응급의료56] 이송절차 (0) | 2024.08.22 |
---|---|
[응급의료55]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의 이송 (0) | 2024.08.22 |
[응급의료53] 응급환자에 대한 설명 및 동의의 예외 (0) | 2024.07.27 |
[응급의료52] 설명·동의의 내용 및 절차 (0) | 2024.07.26 |
[응급의료51] 응급의료종사자의 설명 및 동의 (0) | 2024.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