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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긴급지원 13편]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든든통증 2019. 10. 22. 13:35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긴급지원 열세번째, 긴급지원 중단 및 비용환수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잘 활용해 보세요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결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제1항).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결과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제2항).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자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초과 지원 상당분을 반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제3항).

징수

시장·군수·구청장은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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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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