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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74] 응급구조사 시험 및 자격인정

든든통증 2024. 10. 13. 15:54

 

 

응급구조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실시하는 응급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응급구조사의 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90일전까지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본문).

 

※ 응급구조사 시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kuksiwon.or.kr/index.do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원서 접수, 합격자 조회, 자격증 발급 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기관소개, 공지사항, 질의응답 등

www.kuksiwo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