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실시하는 응급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응급구조사의 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90일전까지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본문).
※ 응급구조사 시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kuksiwon.or.kr/index.do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원서 접수, 합격자 조회, 자격증 발급 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기관소개, 공지사항, 질의응답 등
www.kuksiwon.or.kr
'의료·복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응급의료76]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1) | 2024.10.15 |
---|---|
[응급의료75] 응급구조사 자격증 교부 (1) | 2024.10.14 |
[응급의료73] 의료인의 의무 (1) | 2024.10.12 |
[순천 든든통증] 2024년 10월 병원 일정 안내 (0) | 2024.09.25 |
[응급의료72] 의료인의 자격 (0) | 2024.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