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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27]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대상 안내

든든통증 2025. 1. 26. 08:01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대상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래는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1. 지원 대상

(1) 연령 기준

  • 만 65세 이상 노인:
    • 나이에 의한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

(2)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지원 가능.
  • 노인성 질환 예시:
    • 치매(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등).
    • 뇌혈관성 질환(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등).
    • 파킨슨병 및 기타 노인성 질환.

2. 장기요양등급 판정

지원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1) 등급 분류

  • 1~5등급: 신체적·정신적으로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상태부터 적게 필요한 상태까지 구분.
  •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환자 등 특정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2) 등급 판정 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
  2. 현장 조사 및 평가: 공단 직원이 신청자 가정을 방문하여 상태를 평가.
  3. 판정위원회 심의: 등급을 결정하고 통보.

3. 지원 내용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복지용구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가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등.
  • 시설서비스: 요양시설 입소 및 24시간 보호 제공.
  • 복지용구 지원: 휠체어, 안전 손잡이 등 필요한 용구의 대여 및 구입 지원.

4. 유의사항

  • 신청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대상자로, 평가를 통해 등급이 인정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성 질환 증명서나 의사 소견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추가 문의 및 정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자와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자격이 된다면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