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서비스 내용
장기요양급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뉘며, 각 유형에 따라 세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1. 재가급여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하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서비스내용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목욕, 옷 갈아입히기)과 가사활동(식사 준비, 청소 등)을 지원.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로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 |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상담, 구강위생 등을 지원. |
주·야간보호 |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돌보며 신체활동 지원, 심신 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제공. |
단기보호 | 일정 기간 동안(월 9일 이내)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 기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
그 밖의 재가급여 | 복지용구 제공(휠체어, 침대 등) 및 재활 지원. |
2.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급여입니다.
-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 지원(목욕, 배변, 식사 등).
- 심신 기능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
3. 특별현금급여
특수한 상황에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서비스내용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섬·벽지,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제공한 요양에 대해 현금 지급. |
특례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제공한 요양서비스에 대해 일부 비용 지급. |
요양병원 간병비 | 요양병원에 입원한 수급자가 사용한 간병 비용의 일부를 지급. |
4. 신청 및 이용 절차
-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등급 판정: 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판정.
- 급여 이용 계획 수립: 등급에 따라 적합한 급여를 선택하고 서비스 계약 체결.
- 서비스 이용: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또는 현금급여 형태로 지원.
5. 참고사항
-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병행 사용은 제한될 수 있으니 이용 계획을 신중히 수립하세요.
- 급여 비용은 공단이 일부 지원하며, 본인 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 전액 면제.
6. 추가 정보 및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장기요양급여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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