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노인복지28]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서비스 내용

든든통증 2025. 1. 27. 11:04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서비스 내용

장기요양급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뉘며, 각 유형에 따라 세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1. 재가급여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하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서비스내용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목욕, 옷 갈아입히기)과 가사활동(식사 준비, 청소 등)을 지원.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로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상담, 구강위생 등을 지원.
주·야간보호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돌보며 신체활동 지원, 심신 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제공.
단기보호 일정 기간 동안(월 9일 이내)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 기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그 밖의 재가급여 복지용구 제공(휠체어, 침대 등) 및 재활 지원.

2.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급여입니다.

  •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 지원(목욕, 배변, 식사 등).
    • 심신 기능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

3. 특별현금급여

특수한 상황에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서비스내용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섬·벽지,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제공한 요양에 대해 현금 지급.
특례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제공한 요양서비스에 대해 일부 비용 지급.
요양병원 간병비 요양병원에 입원한 수급자가 사용한 간병 비용의 일부를 지급.

4. 신청 및 이용 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2. 등급 판정: 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판정.
  3. 급여 이용 계획 수립: 등급에 따라 적합한 급여를 선택하고 서비스 계약 체결.
  4. 서비스 이용: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또는 현금급여 형태로 지원.

5. 참고사항

  •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병행 사용은 제한될 수 있으니 이용 계획을 신중히 수립하세요.
  • 급여 비용은 공단이 일부 지원하며, 본인 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 전액 면제.

6. 추가 정보 및 문의


장기요양급여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