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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50] 기초생활수급자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든든통증 2025. 4. 7. 17:21

✅ 기초생활수급자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질문: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할 수 있다면 일해서 조금이라도 더 벌고 싶어요.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경우에 따라 ‘참여 가능’ 또는 ‘제한’됩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모든 노인이 무조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일부 유형만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제한 대상 (※2024년 기준)

구분참여 제한 여부
생계급여 수급자 ❌ 참여 불가 (단, 취업알선형은 가능)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참여 가능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대부분 참여 불가 (단, 취업알선형 가능 / 일부 사업 예외 있음)
장기요양보험 등급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취업알선형 외에는 참여 불가
정부/지자체 일자리 2개 이상 참여 중인 경우 ❌ 중복 참여 불가
외국인 또는 국적 없는 외국계 거주자 ❌ 참여 불가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취업알선형’만 참여 가능

취업알선형이란?

  • 일정 교육을 이수하거나 업무 능력이 있는 노인을 민간 일자리로 연결하는 형태입니다.
  • 경비, 청소, 가사도우미, 돌봄 보조 등 민간 일자리 중심
  • 수익에 따라 생계급여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 필요

📌 주의:

  • 취업으로 인한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달라질 수 있음
  • 따라서 관할 주민센터 또는 사회복지 담당자와 사전 상담 필수!

📝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2.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접수
  3.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4. 전화 상담: ☎ 1588-1697 (노인일자리 상담센터)

✅ 정리 요약

구분참여 가능 여부
생계급여 수급자 ❌ 대부분 불가 (단, 취업알선형은 가능)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참여 가능
기타 소득·건강상태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취업 의지가 있다면 ‘취업알선형’에 도전해보세요.
단, 생계급여 조정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꼭 사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