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대상 및 입소비용 정리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입소 대상과 비용 부담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입소 대상 및 비용 요약
입소 대상자입소 비용 부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규정에 따라 본인 일부 부담 +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65세 이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
입소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60세 이상자 | 본인 전액 부담 |
✅ 참고 사항
- 입소 대상의 기본 연령: 65세 이상
- 예외: 입소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 60세 이상도 입소 가능
- 배우자의 입소 허용:
- 입소대상자가 입소할 때,
- **배우자가 65세 미만(또는 전액 부담 시설은 60세 미만)**이라도
- 함께 입소 가능
(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 예시
1️⃣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70세 노인 →
☑ 장기요양보험 혜택 적용 (일부 본인부담금)
2️⃣ 생계급여 수급자인 68세 노인 →
☑ 입소비용 전액 국가·지자체 부담
3️⃣ 소득이 있는 62세 노인 (장기요양등급 없음) →
☑ 입소비용 본인 전액 부담
4️⃣ 입소비용을 전액 내는 66세 노인 + 배우자(58세) →
☑ 배우자도 함께 입소 가능
💡 노인의료복지시설은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여부에 따라 본인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입소 전에 본인의 자격(장기요양급여 수급 여부, 생계급여 수급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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