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노인복지61] 최근에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했는데요.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이 되는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든든통증 2025. 5. 15. 16:31

최근에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했는데요.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이 되는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신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의 ‘가정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왜 가능한가요?

가정간호는 원래 환자의 자택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지만,
대법원 판례(2014.5.16. 선고 2011두16841)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 가정간호 장소는 반드시 자가 소유 주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 환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소라면
    노인의료복지시설도 실질적으로 자택으로 인정됩니다.

👉 따라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신 어르신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만 가정간호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으로서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간호 대상 요건 요약

항목내용
대상자 입원진료를 받았거나 입원이 필요하지만 가정간호로 대체 가능한 환자
가정간호 장소 - 환자의 자택
- 또는 환자가 실질적으로 거주하며 생활하는 장소 (노인의료복지시설 포함)
서비스 내용 의료기관의 간호사가 방문하여 치료·간호·건강관리 제공
 

📝 요약

질문답변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도 가정간호 받을 수 있나요? ✅ 네, 실질적 자택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 가정간호 대상이 됩니다.
법적 근거 대법원 판결(2011두16841) 및 건강보험 규정
 

💡 가정간호를 신청하려면 입소 중인 시설의 협조를 받아 인근 병원과 연계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