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절차 정리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려는 경우, 대상자에 따라 입소 절차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1️⃣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65세 이상)
절차내용
① 입소 신청 | - 입소신청서 + 건강진단서(국공립병원, 보건소 등 발급)를 첨부 -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② 심사 및 결정 | -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건강상태·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 심사 - 입소 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
③ 재심사(매년) | - 1년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재심사하여 계속 입소 여부를 판단 |
📌 2️⃣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자
절차내용
① 입소 신청 | - 입소신청서 + 건강진단서 + 입소신청사유서 및 증빙자료 -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② 심사 및 결정 | -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건강상태·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 심사 - 입소 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
📌 3️⃣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또는 입소비용 전액 부담 (60세 이상)
절차내용
입소 계약 | - 입소대상자와 시설 간의 당사자 간 계약 체결 (분양계약은 제외) |
특이사항 | - 입소대상자가 계약 체결이 어려운 경우 → 부양의무자가 대신 계약 가능 |
✅ 참고 사항
- 건강진단서 발급 기관: 국공립병원, 보건소, 건강진단기관 등
- 심사 항목: 건강상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
- 입소 심사 소요 기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 요약
구분신청 서류결정 절차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65세 이상) | 입소신청서 + 건강진단서 | 관할 행정기관 심사 (10일 이내)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자 | 입소신청서 + 건강진단서 + 입소신청사유서 등 | 관할 행정기관 심사 (10일 이내) |
장기요양 수급자 또는 자비 입소자 (60세 이상) | 계약만 체결 (별도 신청 없음) | 시설과 직접 계약 |
💡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할 때는 대상자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르므로, 관할 주민센터(구청 등)에서 상담받으시길 권장합니다. 필요하시면 서류 양식 안내나 심사 준비 팁도 알려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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