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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57] 종합소득금액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요?

든든통증 2025. 5. 11. 16:20

 

저는 73세인 아버지를 부양하며 같이 살고 있는데요. 다만, 직장가입자인 동생 밑으로 아버지의 건강보험을 올려두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실제로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음에도 종합소득금액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아버님이 동생분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더라도,
실제로 질문자님이 아버지를 부양하고 계신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왜 그런가요?

종합소득금액 기본공제는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1️⃣ 연령 요건: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서 만 60세 이상

2️⃣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인정)

3️⃣ 생계 요건: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것
    (실질적으로 생활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경우 인정)

➡ 이때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등재 여부는 참고 자료일 뿐, 법적인 요건이 아닙니다.
즉, 생계를 실질적으로 누가 책임지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 질문자님의 상황

항목상황
아버님 연령 73세 (✅ 60세 이상 요건 충족)
소득 질문에 없지만 기준: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일 것
생계 질문자님이 실제로 부양 및 동거 중 (✅ 생계요건 충족)
건강보험 동생의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됨 (➡ 공제 대상 여부에 영향 없음)
 

👉 따라서, 아버님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150만 원) + **경로우대공제(추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 정리

항목공제 가능 여부
기본공제 (150만 원) ✅ 가능 (60세 이상 + 소득요건 충족 시)
경로우대공제 (추가 100만 원) ✅ 가능 (70세 이상 + 기본공제 요건 충족 시)
영향 요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여부는 공제 대상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 주민등록등본,
  • 송금 기록,
  • 의료비·생활비 지출 내역 등 증빙을 잘 준비해 두시면 더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