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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임신과 출산6] 산후조리원 이용

든든통증 2019. 11. 30. 11:16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임신과 출산 복지정보 여섯번째,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잘 활용해 보세요


산후조리원 선택하기

신고업체 여부 확인하기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에 신고한 경우에만 산후조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15조).

※ 이를 위반해서 신고하지 않고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모자보건법」 제26조제1항제1호).

신고되지 않은 산후조리원의 경우 소규모이고 제반 시설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때는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된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후조리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확인하기

산후조리업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염 예방 등에 관한 산후조리교육을 1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모자보건법」 제15조의6제1항 및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산후조리업자를 비롯해서 모든 산후조리원 근무자는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이하 "건강진단 등"이라 함)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특히 산후조리업자는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않은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산후조리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됩니다(「모자보건법」 제15조의5제1항 및 제2항).

※ 이를 위반해서 ① 산후조리업자 또는 산후조리업 종사자가 산후조리교육을 받지 않거나 건강진단등을 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모자보건법」 제27조제1항제2호·제3호), ② 산후조리업자가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않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도록 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모자보건법」 제15조의8제4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모자보건법」 제26조제1항제2호).

산후조리원은 면역력이 약해 질병에 걸리기 쉬운 임산부 및 영유아가 단체로 생활하는 곳이므로 산후조리교육 및 건강검진 실시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 확인하기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위생관리와 위해 방지 등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모자보건법」 제15조의4).

1.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건강기록부를 비치해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기록하고 이를 관리할 것

2. 감염 또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3.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또는 화재, 누전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4. 제3호에 따라 이송한 경우 그 이송 사실을 지체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할 것

산후조리업자가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모자보건법」 제15조의8제3호), 특히 제1호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모자보건법」 제27조제1항제1호, 제1의2호 및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 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모자보건법」 제26조제2항제2호).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또는 감염 예방 등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처분이나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위반사실, 처분내용, 산후조리원의 명칭과 산후조리업자의 성명 등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의 해제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소비자가 개인 사정 등의 사유로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후조리원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하고,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고 남은 계약금을 돌려받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3호, 2019. 4. 3. 발령·시행) 별표 2 제21호]

유 형

배 상 기 준

1) 입소 전에 계약해제한 경우

입소예정일 전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계약금 전액을 환급

입소예정일 전 21일 ~ 30일

계약금의 60%를 환급

입소예정일 전 10일 ~ 20일

계약금의 30%를 환급

입소예정일 전 9일 이후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지 못함

2) 입소 후에 해제한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 금액의 10% 배상

※ 다만,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받고, 그 나머지는 배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합니다.

.산후조리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산후조리원에 사정이 생겨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후조리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21호).

유 형

배 상 기 준

입소 전에 해제된 경우

계약금 전액 + 계약금의 100% 배상

입소 후에 해제된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 +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복지에 관한 법령정보:)

출처: http://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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