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임신과 출산 복지정보 열두번째, 모성보호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잘 활용해 보세요.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만약 임신 중인 여성이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했다면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다음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피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모성보호의 사회분담화 차원에서 출산을 앞두거나 출산한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일정 기간 동안 임금의 상실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다음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제4항 본문 및「고용보험법」제76조제1항).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기간.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하되,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함.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함.
육아휴직
육아휴직의 신청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단서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을 하고 있는 근로자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육아휴직 급여 지급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것
- 같은 자녀에 대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않고 있을 것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본문).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다음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이 제한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단서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같은 영유아의 육아를 위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출산·양육부담이 가중되는 취업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받은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1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것
- 같은 자녀에 대해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않고 있을 것
복지에 관한 법령정보:)
순천시 오천7길 28, 3층 / 061-741-8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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