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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응급의료11] 구급차 이용

구급차의 개념 및 구비장비 등 구급차란? 구급차는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유사명칭 사용 금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차가 아니면 구급차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이를 위반해 구급차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한 자에게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제6호, 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및 별표 2). 소방청장등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해 구급차(119구급차)를 운용해야 합니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1항). ​ 구급..

[복지 정보, 응급의료10] 주말 약국 관련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응급의료 10편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정보를 잘 활용해 보세요. ​ 주말이라 그런지 동네 약국 문이 다 닫혔네요. 어디서 소화제 하나 살 수 없을까요? 휴일날 운영하는 당번약국은 휴일지킴이약국 사이트에서 검색해 볼 수 있으며, 해열제나 소화제 등 안전상비의약품은 편의점이나 마트 등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약국에서 의약품 구입 ☞ 휴일날 운영하는 당번약국은 119안전지원센터(☎ 119)에서 안내 받거나 휴일지킴이약국 사이트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약국이 아닌 곳에서 의약품 구입 ☞ 다음과 같은 안전상비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한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