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 위해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 응급의료란? 응급의료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해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