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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응급의료14]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치료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 위해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 ※ 응급의료란? 응급의료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해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

[복지 정보, 응급의료13] 응급헬기 이용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항공이송 응급항공이송이란? 응급항공이송은 항공기(응급의료 전용헬기)에 응급환자를 탑승시켜 이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응급의료 전용헬기란? 응급의료 전용헬기는 응급의료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응급처치를 위해 응급환자 항공이송을 전담하는 헬리콥터를 말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환자인계점에 누구든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당 인계점이 응급환자 이송을 위하여 사용된다는 사실과 환자인계점에서 제한되는 행위 등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제2항). ​ ※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장비·의약품..

[복지 정보, 응급의료12] 개인차량 이용

개인차량으로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를 운송하는 경우 ​ 긴급자동차로 취급 구급차가 아닌 일반 개인차량도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를 운송 중인 경우에는 긴급자동차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라목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단서).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지해야 하는 경우 정지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긴급자동차는 속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30조제1호 본문). ※ 다만, 긴급자동차에 대해 속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