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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8] 연명의료와 시술의 종류

연명의료와 시술의 종류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연명의료 시술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연명의료결정제도안내」(보건복지부, 2019. 6.), 36~37쪽 참조]. 시술 종류 내 용 심폐소생술 · 심장마비가 발생하면 심장박동과 호흡이 멈추면서 온몸으로의 혈액 공급이 중단되는데, 이 때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행함으로써 정지된 심장을 대신해 심장과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응..

[연명의료결정제도7]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나 뇌사 상태 환자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나요?

Q.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나 뇌사 상태 환자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나요? A.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인지 여부나 통상 뇌사 상태라고 지칭하는 환자인지 여부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태의 환자라 하더라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오직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환자 의사 확인을 거쳐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