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응급의료1] 응급의료란?

든든통증 2024. 2. 21. 14:42

 

응급의료란?

 

응급의료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해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D%91%EA%B8%89%EC%9D%98%EB%A3%8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joNo=000200000&languageType=KO&paras=1#000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54호, 2023. 8. 1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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