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7 2

[응급의료54] 응급의료의 거부 또는 기피

응급의료의 거부 또는 기피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습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제1호, 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 18제2호가목).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면허 또는 자격 정지2개월면허 또는 자격 정지3개월면허 또는 자격 취소

[응급의료53] 응급환자에 대한 설명 및 동의의 예외

응급환자에 대한 설명 및 동의의 예외  응급의료종사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D%91%EA%B8%89%EC%9D%98%EB%A3%8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A%B7%9C%EC%B9%99&joNo=000300000&languageType=KO&paras=1#J3:0 본문" data-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