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 10

[응급의료54] 응급의료의 거부 또는 기피

응급의료의 거부 또는 기피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습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제1호, 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 18제2호가목).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면허 또는 자격 정지2개월면허 또는 자격 정지3개월면허 또는 자격 취소

[응급의료53] 응급환자에 대한 설명 및 동의의 예외

응급환자에 대한 설명 및 동의의 예외  응급의료종사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D%91%EA%B8%89%EC%9D%98%EB%A3%8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A%B7%9C%EC%B9%99&joNo=000300000&languageType=KO&paras=1#J3:0 본문" data-og..

[응급의료52] 설명·동의의 내용 및 절차

설명·동의의 내용 및 절차  응급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D%91%EA%B8%89%EC%9D%98%EB%A3%8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A%B7%9C%EC%B9%99&joNo=000300000&languageType=KO&paras=1#0000 본문" data-og-description="" data-og-host="www.law.go.kr" data-og-source-url="h..

[응급의료51] 응급의료종사자의 설명 및 동의

응급의료종사자의 설명 및 동의   응급의료종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해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D%91%EA%B8%89%EC%9D%98%EB%A3%8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joNo=000900000&languageType=KO&paras=1#0000 본문" data-og-description="" data-og-host="www.law.go.kr" data-og-source-url="https://www.law.go.kr/LSW..

[응급의료50] 길가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사람을 발견해서 출혈 부위를 확인하려고 그 사람 옷을 찢어 지혈을 해줬습니다.

길가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사람을 발견해서 출혈 부위를 확인하려고 그 사람 옷을 찢어 지혈을 해줬습니다. 119에 신고도 하고, 응급처치도 적절하게 잘 했는데... 주위에 구경하러 몰려온 사람들이 제가 찢은 그 사람 옷이 고가의 명품이랍니다. 설마 제게 책임을 묻진 않겠죠?  응급처치 제공의무가 없는 사람이나 업무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의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됩니다.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이 감면됩니다. 1...

[응급의료49] 교통사고가 났는데, 왜 피해자인 저 보다 가해자를 먼저 치료해 주죠?

교통사고가 났는데, 왜 피해자인 저 보다 가해자를 먼저 치료해 주죠?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더 위급한 환자부터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응급의료란?☞ 응급의료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해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합니다.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 위해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해야 합니다.

[응급의료48]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형법」 제268조)의 형이 감경(減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또한,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이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처치(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처치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처치행..

[응급의료47]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이 감면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D%91%EA%B8%89%EC%9D%98%EB%A3%8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joNo=000500002&languageType=KO&paras=1# 본문" data-og-description="" data..

[응급의료46] 환자의 이송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환자 이송 시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송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제3항).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D%91%EA%B8%89%EC%9D%98%EB%A3%8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joNo=003100004&languageType=KO&paras=1# 본문" data-og-description="" data-og-host="www.law.go.kr" data-og-source-url="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