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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60]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 방해 금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간호조무사(규제「의료법」 제80조)를 포함]와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 위계(僞計)란 상대방의 부지(不知)나 착오(錯誤)를 이용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력(威力)이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응급의료59] 대학병원에 진료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진료가 밀려서 한 달은 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응급실로 가면 병원비는 비싸지만, 바로 진료를 볼 수 있겠죠?

대학병원에 진료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진료가 밀려서 한 달은 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응급실로 가면 병원비는 비싸지만, 바로 진료를 볼 수 있겠죠? 응급실은 응급환자가 이용하는 진료공간입니다. 의료인이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받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의료인은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자를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경우 의료인은 해당 환자가 응급환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