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정보 5

[감염병 예방 및 관리 84] 관리시설 손실보상

관리시설 손실보상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으로 발생한 손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에 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83] 감염병환자사례 Q&A

감염병환자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비용과 생계비가 걱정인데 방법이 있을까요? 감염병환자의 치료비용, 생계비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됩니다. ◇ 격리 및 치료 등 보상 ☞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사업주는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 및 보호 경비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는 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67] 감염병 관리시설 등의 설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1호). 3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기준에 적합한 음압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300개 미만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관리기관: 외부와 격리된 진료실 또는 격리된 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비지정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 전단, 규제「감염병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41] 감염병 미신고 등에 대한 벌칙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4).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하여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하여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1호·제2호). 제3급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2] 감염병의 종류

감염병의 종류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질병관리청 고시 제2022-10호, 2022. 6. 8. 발령·시행)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분류 개념 감염병의 종류 제1급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해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포함)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