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시설 손실보상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으로 발생한 손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
별표·서식
www.law.go.kr
손실보상금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의 경영자는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실을 입은 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그 손실을 발생시켰거나 확대시킨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
보고·신고를 게을리하거나 방해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보고·신고한 경우
신고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방해한 경우
역학조사 시 금지행위를 한 경우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협조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도와 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법령상의 조치의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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