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정보 20

[금연5] 간접흡연

간접흡연 간접흡연은 본인이 직접 흡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흡연시 주변 공기 중의 80% 정도는 담배가 타면서 담배 끝에서 나오는 부류연(Sidestream smoke) 이며, 나머지 20% 정도가 흡연자가 흡입한 뒤 내뿜는 주류연(Mainstream smoke)입니다. 따라서, 간접흡연을 하는 사람은 주류연과 부류연이 혼합된 연기, 그 중에서도 발암물질과 유해 화학물질이 더 높은 농도로 포함된 주로 부류연에 노출되게 됩니다(금연 길라잡이 참고). 간접흡연을 하게 되는 경우 250여 종 이상의 발암성 혹은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되게 되며, 국제암연구소와 미국 연방의무감 보고서에 의하면 간접흡연 노출은 비흡연 성인의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 각종 암, 조기 ..

[금연2] 담배의 구분

담배의 구분 담배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60조). 구분 내용 궐련(卷煙) 연초에 향료 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썬 후 궐련제조기를 이용하여 궐련지로 말아서 피우기 쉽게 만들어진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이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사용해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다음의 구분에 따른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1) 궐련형 2) 그 밖에 유형 파이프담배 고급 특수 연초를 중가향(重加香) 처리하고 압착·열처리 등 특수가공을 하여 각 폭을 비교적 넓게 썰어서 파이프를 이용하여 ..

[금연1] 담배란? 

담배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합니다(「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 "저발화성 담배"란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않고 일정시간 이상 내버려둘 경우 저절로 불이 꺼지는 기능을 가진 담배로서 「담배사업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은 담배를 말합니다(「담배사업법」 제2조제2호).

[복지 정보, 금연8] 금연홍보관련 정보

금연홍보 금연 교육 및 홍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1항).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 기관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2항). 군부대 금연홍보 각급 기관(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 그 밖에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은 장병 등에게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해야 합니다(「군 건강증진 업무 훈령」 제2조제10호 및 제7조제1항). 금연캠페인 금연공익광고 2000년부터 금연공익광고를 꾸준히 제작 및 방영하고 있으며, 200..

[복지 정보, 금연7]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신청2

저희 아파트 복도에서 항상 담배피는 사람이 있는데요. 복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나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 공동주택(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신청 ☞ 공동주택의 복도 등에 대하여..

[복지 정보, 금연6]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신청

공동주택(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금연구역 지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전단). 누구든지 위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안 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 금연구역 지정 신청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복도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복지 정보, 금연4] 금연구역2

음식점이나 PC방은 금연구역으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처럼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어디인가요? 음식점, 대형건물, 공연장, 학원,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업소, 혼인예식장, 실내체육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교통시설관련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금연구역 지정 ☞ 다음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복지 정보, 금연3] 금연구역

금연구역 금연구역 지정 다음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전단 및 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

[복지 정보, 금연2] 금연클리닉 정보2

금연캠프 금연의지가 있으나 혼자서 금연하기 힘든 흡연자에게 전문적인 금연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국가금연지원센터 참고). 유형 전문치료형 일반지원형 입원환자 대상 금연지원서비스 대상 개인 (장기.고도흡연자) 단체 (일반 흡연자 5~20인) 개인(금연필요급.만성질환자) 서비스 내용 4박 5일간 지역금연지원센터 병원등에서 의료인이 제공하는 전문 금연프로그램 제공 및 6개월 간 사후관리 1박 2일간 일상에서 벗어나 금연동기 강화, 스트레스 관리 등 맞춤형 금연프로그램 제공 및 6개월 간 사후관리 지역금연지원센터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건강상태에 따른 금연동기 강화, 맞춤형 금연프로그램 제공 및 6개월 간 사후관리 제공기관 전국 17개 금연지원센터 이용기간 센터별 일정을 참조 연중 이용금액 참가비 10만원. 캠프수..

[복지 정보, 금연1] 금연클리닉 정보1

보건소 금연클리닉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이용 대상 및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국가금연지원센터 참고). 대상 지역사회 흡연자(청소년 포함) 누구나 서비스 내용 금연상담서비스 CO 또는 코티닌 측정 금연보조제 행동요법 금연치료서비스 등 제공(6개월) 제공기관 전국 보건소 이용기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이용금액 무료 신청절차 전국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문의 군부대 금연클리닉 각급 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금연교육 및 금연캠페인을 개최하고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장병 등의 금연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군 건강증진 업무 훈령」(국방부훈령 제2364호, 2019. 12. 24. 발령·시행) 제7조제2항]. 금연 상담전화 금연 상담전화(1544-9030) 2006년 4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