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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금연8] 금연홍보관련 정보

든든통증 2021. 1. 31. 16:06

금연홍보

금연 교육 및 홍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1항).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 기관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2항).

군부대 금연홍보

각급 기관(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 그 밖에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은 장병 등에게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해야 합니다(「군 건강증진 업무 훈령」 제2조제10호 및 제7조제1항).

금연캠페인

금연공익광고

2000년부터 금연공익광고를 꾸준히 제작 및 방영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금연공익광고 뿐 아니라 금연을 주제로 다룬 다큐멘터리, 콘서트, 오락프로그램 등의 TV프로그램도 제작하여 방영하였습니다(금연 길라잡이 참고).

금연홍보 매체로는 TV, 라디오, 옥외매체, 인쇄물, 인터넷 등을 활용하고, 대상별로는 아동, 청소년, 청년, 성인남성 및 성인여성 등으로 세분화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금연 길라잡이 참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1. 한국건강증진개발원(http://www.khealth.or.kr)

2. 국가금연지원센터 홈페이지(http://nsk.khealth.or.kr)

3.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http://nosmk.khealth.or.kr)

4. 금연길라잡이(http://www.nosmokeguide.or.kr)

5. 한국금연운동협의회(http://www.kash.or.kr)

6. 청소년금연짱(http://www.nosmok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