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자 5

[장기기증ㆍ이식 정보47] 인체조직기증 절차

살아있는 사람이 기증하는 경우 살아있는 사람은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직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본문). 다만, 미성년자의 조직기증은 본인의 동의 외에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단서). 본인의 동의는 본인이 서명한 문서의 의한 동의 또는 「민법」의 유언의 방식에 의한 동의로 할 수 있습니다(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 ※ 「민법」의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방식, 녹음에 의한 방식, 공정증서에 의한 방식, 비밀증서에 의한 방식 및 구수증서에 의한 방식이 있습니다. 뇌사자와 사망한 사람이 기증하는 ..

[장기기증ㆍ이식 정보20] 장기기증 뇌사 전 기증자 본인의 동의방법

뇌사 전 기증자 본인의 동의방법 뇌사 전에 하는 기증자 본인의 동의는 본인이 서명한 문서의 의한 동의 또는 「민법」의 유언의 방식에 의한 동의로 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 ※ 「민법」의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방식, 녹음에 의한 방식, 공정증서에 의한 방식, 비밀증서에 의한 방식 및 구수증서에 의한 방식이 있습니다. ※ 유언의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유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뇌사자 본인이 뇌사 전에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장기기증희망 등록을 하였더라도 그 가족이 장기기증을 위한 장기적출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장기기증을 할 수 없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제1호 단서). 뇌사자의 장기적출에 대..

[장기기증ㆍ이식 정보18] 뇌사자의 장기기증 절차

뇌사자의 장기기증절차 뇌사자 본인이 뇌사 전에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장기기증희망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가족이 장기의 적출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 뇌사판정 후 장기를 적출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2조제3항제1호). 뇌사자 본인이 뇌사 전에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 또는 반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장기적출에 대해 동의하면 가족이 대신 장기기증 등록을 하여 뇌사판정 후 장기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22조제3항제2호 본문).

카테고리 없음 2022.05.26

[장기기증ㆍ이식 정보16] 뇌사판정 요청

뇌사판정대상자의 상태파악과 뇌사판정 요청 뇌사판정 신청을 받은 뇌사판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뇌사판정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한 후 뇌사판정위원회에 뇌사판정을 요청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뇌사판정기관의 장이 뇌사판정을 요청할 때에는 2명 이상의 전문의사(신경과 전문의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함)와 진료담당의사가 함께 작성한 뇌사조사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9호서식)를 첨부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벌칙 전문의사나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뇌사조사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뇌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뇌사판정을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장..

[장기기증ㆍ이식 정보13] 뇌사자

뇌사자 “뇌사자”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사람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 후단). ※ “뇌사”란 뇌질환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뇌기능이 손상된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맥박·혈압·호흡 등을 일시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으나 스스로 숨쉬는 것이 불가능하여 어떤 치료에도 2주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출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생명나눔안내-장기기증과 이식-뇌사기증). 뇌사자가 기증할 수 있는 장기 뇌사자가 기증할 수 있는 장기는 다음과 같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생명나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