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판정 3

[장기기증ㆍ이식 정보17] 뇌사판정

뇌사판정 뇌사판정의 요청을 받은 뇌사판정위원회는 전문의사인 위원 2명 이상과 의료인이 아닌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뇌사판정을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전단). 이 경우 뇌사판정의 기준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후단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뇌사판정위원회는 뇌사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뇌사조사서를 작성한 전문의사와 진료담당의사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 뇌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https://www.easyla..

[장기기증ㆍ이식 정보16] 뇌사판정 요청

뇌사판정대상자의 상태파악과 뇌사판정 요청 뇌사판정 신청을 받은 뇌사판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뇌사판정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한 후 뇌사판정위원회에 뇌사판정을 요청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뇌사판정기관의 장이 뇌사판정을 요청할 때에는 2명 이상의 전문의사(신경과 전문의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함)와 진료담당의사가 함께 작성한 뇌사조사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9호서식)를 첨부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벌칙 전문의사나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뇌사조사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뇌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뇌사판정을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장..

[장기기증ㆍ이식 정보15] 뇌사판정 신청

뇌사판정의 신청 뇌사추정자의 장기기증을 위해 뇌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뇌사판정 신청을 해야 하며 이러한 뇌사판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뇌사추정자의 가족 ※ “가족”이란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를 말하며 이러한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합니다. 다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뇌사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 뇌사추정자의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진료담당의사 ※ 법정대리인 또는 진료담당의사는 뇌사추정자가 뇌사 전에 장기를 기증할 의사표시를 하여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장기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인 경우에만 뇌사판..

카테고리 없음 2022.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