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4

[연명의료결정제도27] Q&A사례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意思)는 어떻게 남길 수 있나요? 미리 직접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담당의사가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意思)를 남길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意思)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결정제도18]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또는 철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 서 등록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변경 또는 철회된 경우 그 결과를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7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상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

[연명의료결정제도17]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2

작성방법 작성 전 설명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작성자에게 아래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작성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대한 사항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작성 시 유의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 전 설명사항을 듣고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

[연명의료결정제도1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이라 함)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3항). 연명의료중단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