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13

[연명의료결정제도22] 연명의료결정제도Q&A사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때 가족의 동의가 없어도 괜찮은가요?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작성 시점에서 가족의 동의 없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회생의 가망이 없는 임종과정에 이른 때에 사용될 문서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에게 그 작성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 ☞ 19세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는 사전연..

[연명의료결정제도21] 연명의료결정제도Q&A사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작성 전 설명사항을 충분히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 의료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노인복지관 ☞ 각 지역에 위치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

[연명의료결정제도20] 연명의료결정제도Q&A사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한 번 작성하고 나면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등록기관은 관리기관의 정보처리시스템에 변경 또는 철회 여부가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또는 철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변경 또는 철회된 경우 그 결과를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상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다음에..

[연명의료결정제도19] 연명의료결정제도Q&A사례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意思)는 어떻게 남길 수 있나요? 미리 직접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담당의사가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意思)를 남길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意思)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장기기증ㆍ이식 정보27]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 법령

장기기증ㆍ이식 개요 「의료법」,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병역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뇌사자의 장기기증 「검역법」, 「국민건강보험법」, 「뇌사장기기증자 장제비 및 진료비 등 지급규정」, 「의료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사망한 사람의 장기기증 「검역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이식대상 장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이식대상자 등록 「의료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인체조직기증ㆍ이식 「의료법」, 「인체조직기증자 장제비 등 지급 규정」, 「인체조직 안전 ..

[정신질환 정보13] 정신재활시설에서 생활하기

입소(入所) 또는 이용자는 직원과 함께 생활하며, 재활활동을 해야 합니다. 입소 또는 이용자의 생활 입소자는 거실이나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으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말함),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관리인 또는 그 밖의 직원 1명과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및 별표 9제6호가목 본문). 다만, 생활시설, 중독자재활시설 등 기질성 정신장애,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에 따른 정신장애, 조현병 또는 망상장애, 기분장애, 정..

[건강보험 정보14] 건강검진 지원

건강검진 지원 건강검진의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말함. 이하 같음)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함)에서 실시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건강검진 종류별 특징 건강검진의 종류에 따른 검진 대상자, 검진주기 및 건강검진 실시 통보를 받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제2항,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제4항, 제5항,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3호..

[건강보험 정보9] 본인일부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예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 요양급여비용 총액(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대와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가산금액은 제외)의 100분의 20에 입원기간 중 식대[입원환자의 식사의 질과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부가적 요소에 드는 비용에 해당하는 가산금액(이하 "식대가산금액"이라 함)을 포함]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1항,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가목1)). ​ 다만, 상급종합병원에서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의 2인실·3인실·4인실 및 정신과 입원실의 2인실·3인실·4인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각각 100분의 5..

[건강보험 정보6] 요양급여 및 비급여의 범위

요양급여 요양급여 대상 지역가입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요양기관 범위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는 다음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전단).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 등으로서..

[복지정보/장애인 편의와 건강지원23] 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 지급

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 실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조기기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규제「의료급여법」 제13조제1항). 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는 급여대상인 보조기기에 대해 그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실구입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장애인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의료급여법」 제10조). 보조기기에 대한 기금의 부담금액 보조기기의 구입비용에 대해 기금이 부담하는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규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 구 분 기금의 부담금액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