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때 가족의 동의가 없어도 괜찮은가요?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작성 시점에서 가족의 동의 없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회생의 가망이 없는 임종과정에 이른 때에 사용될 문서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에게 그 작성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 ☞ 19세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는 사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