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13

[복지 정보, 금연2] 금연클리닉 정보2

금연캠프 금연의지가 있으나 혼자서 금연하기 힘든 흡연자에게 전문적인 금연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국가금연지원센터 참고). 유형 전문치료형 일반지원형 입원환자 대상 금연지원서비스 대상 개인 (장기.고도흡연자) 단체 (일반 흡연자 5~20인) 개인(금연필요급.만성질환자) 서비스 내용 4박 5일간 지역금연지원센터 병원등에서 의료인이 제공하는 전문 금연프로그램 제공 및 6개월 간 사후관리 1박 2일간 일상에서 벗어나 금연동기 강화, 스트레스 관리 등 맞춤형 금연프로그램 제공 및 6개월 간 사후관리 지역금연지원센터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건강상태에 따른 금연동기 강화, 맞춤형 금연프로그램 제공 및 6개월 간 사후관리 제공기관 전국 17개 금연지원센터 이용기간 센터별 일정을 참조 연중 이용금액 참가비 10만원. 캠프수..

[복지 정보, 금연1] 금연클리닉 정보1

보건소 금연클리닉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이용 대상 및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국가금연지원센터 참고). 대상 지역사회 흡연자(청소년 포함) 누구나 서비스 내용 금연상담서비스 CO 또는 코티닌 측정 금연보조제 행동요법 금연치료서비스 등 제공(6개월) 제공기관 전국 보건소 이용기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이용금액 무료 신청절차 전국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문의 군부대 금연클리닉 각급 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금연교육 및 금연캠페인을 개최하고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장병 등의 금연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군 건강증진 업무 훈령」(국방부훈령 제2364호, 2019. 12. 24. 발령·시행) 제7조제2항]. 금연 상담전화 금연 상담전화(1544-9030) 2006년 4월부..

[복지 정보, 응급의료29] 응급구조사3

응급구조사의 명칭 응급구조사 유사명칭 사용 금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가 아니면 응급구조사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응급구조사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면 1차 위반시에는 50만원, 2차 위반시에는 100만원, 3차 위반시에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제6호, 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및 별표 2제2호파목). 응급구조사의 준수 사항 응급구조사의 준수 사항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의 안전을 위해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료장비, 무선통신장비 및 구급의약품의 관리·운용과 응급구조사의 복장·표시 등 응급환자 이송·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