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정보 15

[정신질환 정보11]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서 생활하기

입원 또는 입소자(入所者)의 권익은 보호되고, 포괄적인 제한은 금지됩니다. 입원 또는 입소자의 권익보호 누구든지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녹음·녹화 또는 촬영을 해서는 안됩니다(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함)을 하거나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CCTV(감시카메라)는 화재감시 혹은 병동내 격리실, 중증 환자 병실 등 일부 의학적으로 필요한 사..

[정신질환 정보10] 정신재활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하기

정신재활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입소(入所)하여 생활하거나, 입소(入所)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정신재활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하려는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기질성 정신장애,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에 따른 정신장애, 조현병 또는 망상장애, 기분장애, 정서장애, 불안장애 또는 강박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함)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결핵 등 감염성 질환의 유무를 확인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및 별표 9제1호가목)...

[정신질환 정보1]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정신적인 문제로 생활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정신질환자”라고 합니다. 정신질환의 종류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정신질환의 종류에는 니코틴 사용에 따른 장애, 공포증 및 기타 불안장애, 우울장애 및 기분부전장애, 조증 및 양극성정동장애,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알코올 사용과 관련된 장애, 강박장애 및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약물 사용과 관련된 장애, 도박중독 및 인터넷 중독 등이 있습니다(보건복지부·삼성서울병원, 『2016년도 정신질환실태 조사』, 61쪽 참조). ※ 정신질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서 확인하실 ..

[건강보험 정보15] 국민건강보험급여의 제한

국민건강보험급여의 제한 고의 또는 중과실 등으로 인한 보험급여의 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않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에 따른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 ​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

[건강보험 정보13]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보조기기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말함)에게는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1항). 보조기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보조기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7 제3호). 구분 공단의 부담금액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의 희귀난치성질환 등을 가진 사람과 별표 2 제3호라목2)의 희귀난치성질환 등 외의..

[건강보험 정보8] 얼굴에 난 주근깨와 여드름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병원에 가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얼굴에 난 주근깨와 여드름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병원에 가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근깨·여드름치료 등은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으로 비급여대상에 해당되며, 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요양급여 대상 ☞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찰·검사 ·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 예방·재활 · 입원 · 간호 · 이송 비급여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대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 비급여대상 세부 기준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

[복지정보/장애인 편의와 건강지원17] 건강보험료 경감 및 보험급여 지급

건강보험료 경감 장애인의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면제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42조제3항제3호라목). 따라서 자동차를 소유한 장애인은 같은 조건의 일반인 보다 보험료를 적게 내게 됩니다. ​ ※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는 ①소득, ②재산을 참작하여 산정하는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구간별 ..

[어린이 의약품 정보3] 의약품 등의 안전용기

어린이 의약품 등의 안전용기 어린이 의약품 등의 안전용기 사용 “안전용기·포장”이란 5세 미만 어린이가 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합니다(규제「약사법」 제2조제13호). ​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는 자신이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할 때에는 오용으로 발생하는 어린이의 약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구(經口)로 투여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에 대해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합니다(규제「약사법」 제64조제1항 본문·제2항 및 규제「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 ​ 1. 1회 복용량에 30밀리그램 이상의 철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2. 아스피린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3. 개별포장(낱알모음포장 또는 1병 단위의 포장 등 소량포장단위를 말함)당 1그램..

[건강환경정보, 미세먼지3]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정부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종합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2.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전망 3.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량 현황 및 전망 4.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 저감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

[복지 정보, 금연3] 금연구역

금연구역 금연구역 지정 다음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전단 및 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