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정보 15

[복지 정보, 응급의료26] 의료인

의료인이란? 의료인의 개념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합니다(「의료법」 제2조제1항). 의료인의 자격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의료법」 제5조제1항). 1. 규제「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함)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함)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3..

[복지 정보, 응급의료25] 의료분쟁관련 정보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분쟁이란? 의료분쟁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말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규제「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규제「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의료분쟁 발생 시 조치 사항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 의무기록은 환자치료에 관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치료의 경과 및 과정에 대해 기술한 수술기록..

[복지 정보, 응급의료22] 의료비 및 이송처치료관련 문답

시골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갑자기 허리가 아파 일어나질 못하고 있다고 전화가 왔어요. 119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요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입니다. 위급상황이 아닌 지역 간 환자이송 또는 의료시설 간 환자이송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일정한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119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입니다 ​ ◇ 민간 구급차를 이용할 ..

[복지 정보, 응급의료19] 응급의료 등 방해 금지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간호조무사(규제「의료법」 제80조)를 포함]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 ※ 위계(僞計)란 상대방의 부지(不知)나 착오(錯誤)를 이용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위력(威力)이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 위반 시 제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

[복지 정보, 응급의료12] 개인차량 이용

개인차량으로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를 운송하는 경우 ​ 긴급자동차로 취급 구급차가 아닌 일반 개인차량도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를 운송 중인 경우에는 긴급자동차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라목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단서).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지해야 하는 경우 정지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긴급자동차는 속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30조제1호 본문). ※ 다만, 긴급자동차에 대해 속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