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건강 10

[순천시 코로나 정보]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안내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안내 ○ 적용기간 : 2022. 3. 5.(토) 0시 ~ 3.20.(일) 24시 ○ 주요내용 : - 사적모임 : 전국 최대 6인 유지 - 운영시간 :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23시까지 - 방역패스 :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출입명부 의무화 잠정 중단 ○ 문의사항 : 순천시 감염병관리과 생활방역팀 ☎061-749-6869 출처: 순천시청 https://www.suncheon.go.kr/kr/news/0001/0001/?boardId=BBS_0000000000000130&mode=view&cntId=8447

[순천시 코로나정보]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강화 조치 재연장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 기 간 : 2022. 1. 17.(월) ~ 2. 6.(일) ○ 내 용 - 사적모임 인원 조정(접종여부 구분없이 6명까지 가능) ※ 시·군별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목포, 나주, 영암, 무안 지역은 4명까지 허용 -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11개 업종 ※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2022. 3. 1.(화) 0시 시행) (현 행) 19세 이상 ➜ (조 정) 12세 이상인 자로 적용 대상(연령) 확대 ※ 계도기간 : 2022. 3. 1. ~ 3. 31. ○ 문의사항 : 순천시 감염병관리과 생활방역팀 ☎061-749-6..

[순천시 코로나정보] 사회적거리두기 방역강화 안내

사회적거리두기 방역강화 안내 ○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기 간 : 2021. 12. 18.(토) ~ 2022. 1. 2.(일) ○ 내 용 - 사적모임 인원 조정(접종여부 구분없이 전국 4명까지 가능) - 방역패스 의무적용 확대(11개 업종에 방역패스 확대 의무 적용) - 방역패스 예외 연령 축소(18세 이하 ➜ 11세 이하로 예외 적용 범위 축소) ○ 문의사항 : 순천시 감염병관리과 생활방역팀 ☎061-749-6869 출처: 순천시청 https://www.suncheon.go.kr/kr/news/0001/0001/?boardId=BBS_0000000000000130&mode=view&cntId=8333

[건강환경정보, 미세먼지17] 미세먼지 저감사업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배출가스 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연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6의3제1호).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4..

[건강환경정보, 미세먼지10] 미세먼지 경보 대응요령

대응요령 경보 발령시 대응요령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계층별로 대응요령을 확인하여 대응해야 합니다(출처: 에어코리아 홈페이지(www.airkorea.or.kr). 대상 행동요령 일반 국민 ·가급적 외출을 자제합니다.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도로변, 공사장은 피하고 활동량을 줄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계층별 (원아·학생) 유치원, 초·중·고 ·질환자를 파악하고 진료, 조기귀가 등 특별관리 합니다. ·등·하교(원) 시간을 조정하고, 휴업을 권고합니다. (영·유아) 어린이집 질환자를 파악하고 진료 등 특별관리 합니다. (어르신)노인요양시설 고농도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체계 단계 대응체계 관심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단축, 도..

[건강환경정보, 미세먼지9] 미세먼지 경보의 개요 및 확인

미세먼지 경보의 개요 미세먼지 경보란? 미세먼지 경보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신속하게 국민에게 알려, 행동요령이나 조치사항을 실천하도록 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환경부, 『바로 알면 보인다. 미세먼지, 도대체 뭘까』51쪽 참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지역에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 ※ 미세먼지 환경기준 미세먼지(PM-10) : 연간 평균치 50㎍/㎥이하, 24시간 평균..

[건강환경정보, 미세먼지8] 미세먼지 예보 행동요령

행동요령 예보 등급별 행동요령 미세먼지의 예보 등급에 따라 행동요령을 확인해야 합니다(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 99쪽). 예보내용 등 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예보 물질 미세먼지 (PM10) 0~30 31~80 81~150 151 이상 미세먼지 (PM2.5) 0~15 16~35 36~75 76 이상 행동 요령 민감군 - 실외 활동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가급적 실내 활동, 실외 활동시 의사와 상의 일반인 - -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건강환경정보, 미세먼지5]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혜택이 있나요?

© Pexels, 출처 Pixabay Q.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혜택이 있나요? A.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저감과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으로 합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는 다음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 · 살수차·진공청소차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