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코로나정보 9

[순천시 코로나 정보]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안내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안내 ○ 적용기간 : 2022. 3. 21.(월) 0시 ~ 4. 3.(일) 24시 ○ 주요내용 : 사적모임 기준 완화(6인 → 8인이하) ※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23시까지), 모임·행사 등 관련 규정은 현행 유지 ○ 문의사항 : 순천시 감염병관리과 생활방역팀 ☎061-749-6869 출처: 순청시청 https://www.suncheon.go.kr/kr/news/0001/0001/?boardId=BBS_0000000000000130&mode=view&cntId=8475 새소식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안내 ○ 적용기간 : 2022. 3. 21.(월) 0시 ~ 4. 3.(일) 24시 ○ 주요내용 : 사적모임 기준 완화(6인 → 8인이하) ※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

[순천시 코로나 정보]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안내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안내 ○ 적용기간 : 2022. 3. 5.(토) 0시 ~ 3.20.(일) 24시 ○ 주요내용 : - 사적모임 : 전국 최대 6인 유지 - 운영시간 :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23시까지 - 방역패스 :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출입명부 의무화 잠정 중단 ○ 문의사항 : 순천시 감염병관리과 생활방역팀 ☎061-749-6869 출처: 순천시청 https://www.suncheon.go.kr/kr/news/0001/0001/?boardId=BBS_0000000000000130&mode=view&cntId=8447

[순천시 코로나정보]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강화 조치 재연장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 기 간 : 2022. 1. 17.(월) ~ 2. 6.(일) ○ 내 용 - 사적모임 인원 조정(접종여부 구분없이 6명까지 가능) ※ 시·군별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목포, 나주, 영암, 무안 지역은 4명까지 허용 -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11개 업종 ※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2022. 3. 1.(화) 0시 시행) (현 행) 19세 이상 ➜ (조 정) 12세 이상인 자로 적용 대상(연령) 확대 ※ 계도기간 : 2022. 3. 1. ~ 3. 31. ○ 문의사항 : 순천시 감염병관리과 생활방역팀 ☎061-749-6..

[순천시 코로나정보] 단계적 일상회복(1차개편) 안내

​ 단계적 일상회복(1차개편) 안내 ○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기 간 : 2021. 11. 1.(월) 0시 ~ 별도 공지일까지 ○ 내 용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방역수칙을 기본으로 하되, 방역수칙[붙임] 적용 - 사적모임 접종 구분없이 12명까지(식당․카페 미접종자 이용 4명 제한 유지)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 취약시설 종사자 2주 1회 진단검사 행정명령 유지 ○ 문의사항 : 순천시 감염병관리과 생활방역팀 ☎061-749-6869 붙임 행정명령서 1부. 끝. ​ ​ ​출처: 순청시청 웹사이트

[순천시 코로나정보] 순천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연장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같은 법 제46조제3호, 제49조제1항 각 호 기 간 : 2021. 9. 6.(월) 00:00 ~ 10. 3.(일) 24:00 내 용 : 대외적 위험요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시행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에 따른 기본방역지침 준수 - 사적모임(가족모임포함)은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 (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까지 가능(9명 이상 불가) (예외) 사적모임 제한 예외 규정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 상견례의 경우 8명까지,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명까지 허용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 - ..

[순천시 코로나정보]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조정 알림(’21,1.18~’21,1.31)

○ 발령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동법 제80조, 제83조 ○ 기 간 : 2021. 1.18.(월) 00시 ~ 1. 31.(일) 24시 ○ 주요내용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 눈썰매장) 21시 ~익일 05시 까지 운영중단 등 - 숙박시설 객실 수의 3/2 이내로 예약제한 등 - 파티룸 집합금지 ○ 문의사항 : 순천시 감염병관리과 ☎061-749-6869 ​ 출처: 순천시청 웹사이트

[순천시 코로나 정보]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 강화

​ ○ 발령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동법 제80조, 제83조 ○ 기 간 : 2020. 12. 24. 00시 ~ 2021. 1. 3. 24시 ○ 주요내용 : 대상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등 (붙임 참조) -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 외부인 출입 통제, 종사자 사적 모임금지 - 종교시설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 원칙, 모임·식사 금지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제작·송출 등을 담당하는 인력은 20명 이내로 제한 - 모임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파티룸은 집합금지 - 음식점 :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영화관 : 21시~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 백화점, 대형마트 : 발열체크, 시식·시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