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통증 194

[복지 정보, 응급의료28] 응급구조사 자격2

응급구조사 자격증 교부 1급 응급구조사 또는 2급 응급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단, 자격증 교부 신청일 기준으로 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이 교부되지 않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1항). ​ 응급구조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3항). ​ ※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그 면허 또는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복지 정보, 응급의료22] 의료비 및 이송처치료관련 문답

시골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갑자기 허리가 아파 일어나질 못하고 있다고 전화가 왔어요. 119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요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입니다. 위급상황이 아닌 지역 간 환자이송 또는 의료시설 간 환자이송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일정한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119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입니다 ​ ◇ 민간 구급차를 이용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