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보, 응급의료21] 의료비 및 이송처치료의 납부
의료비 및 이송처치료의 납부 응급실 의료비의 납부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응급의료수가(應急醫療酬價)의 지급기준은 「응급의료수가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3호, 2014. 5. 27. 발령, 2014. 6. 5. 시행)에 따릅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부담한 진료비가 적정하였는지의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http://www.hira.or.kr)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급차 이송처치료의 납부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구급대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입니다[119안전신고센터(정보마당-소방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