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통증 194

[복지 정보, 응급의료21] 의료비 및 이송처치료의 납부

의료비 및 이송처치료의 납부 응급실 의료비의 납부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 응급의료수가(應急醫療酬價)의 지급기준은 「응급의료수가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3호, 2014. 5. 27. 발령, 2014. 6. 5. 시행)에 따릅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 ※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부담한 진료비가 적정하였는지의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http://www.hira.or.kr)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급차 이송처치료의 납부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구급대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입니다[119안전신고센터(정보마당-소방상..

[복지 정보, 응급의료17] 응급의료의 거부 금지 및 이송

응급의료에 대한 거부 등 금지 응급의료의 거부 또는 기피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 ※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제1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 18제2호가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면허 또는 자격 정지 2개월 면허 또는 자격 정지 3개월 면허 또는 자격 취소 응급의료의 중단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 응..

[복지 정보, 응급의료5]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응급의료 5편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정보를 잘 활용해 보세요. 응급의료종사자 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교육 대상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1.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운전자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3. 보건교사(「학교보건법」 제15조)..

[복지 정보, 응급의료6]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및 관리 의무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응급의료 6편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정보를 잘 활용해 보세요. ​ 병원 외 시설의 응급장비 구비 및 관리 의무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고 함)를 갖춰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 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4제1항 및 제2항). ​ 1. 공공보건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2. 구급대와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규제「의료법」 제3조) 3.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

[복지 정보, 자원봉사25] 필요경비 지원 등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자원봉사자25, 필요경비 지원 등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정보를 잘 활용해 보세요. ​ ​ 필요경비 지원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활동에 대한 필요경비 지원 서울특별시장은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활동에 대해 자원봉사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필요경비를 규칙으로 정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0조의2제1항). 위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의 그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 및 별표). ​ 지 급 대 상 지 급 기 준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 자원봉사센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