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4

[감염병 예방 및 관리 76] 역학조사관

역학조사관 감염병 역학조사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30명 이상,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둡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제1항 본문). ※ 다만, 시·도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로 임명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제1항 단서). 역학조사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역학조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임명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제2항).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

[감염병 예방 및 관리 75] 역학조사의 시기

역학조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실시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여부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였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역학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 관할 지역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지역 밖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감염병이 관할구역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72]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구분 조사방법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를 대상으로 실시. 설문조사지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역학조사서로 하며, 유행의 양상에 따라 역학조사반에서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역학조사서는 해당 감염병의 감염경로 및 감염원을 규명하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함. 설문조사지는 역학조사반원이 설문조사 대상자를 직접 면접하여 작성함. ※ 다만, 설문조사 대상자의 상태나 감염병 발생 장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음. 면접조사 면접조사는 감염병이 발생한 시설 또는 기관의 보건·위생·환경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함. 면접은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보건·위생·환경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함. 면접조사는 역학조사반원이 면접조사 대상자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71] 역학조사란

역학조사란 질병관리청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해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본문). ※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의 결과에 관한 정보를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단서).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감염병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