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 감염병 역학조사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30명 이상,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둡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제1항 본문). ※ 다만, 시·도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로 임명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제1항 단서). 역학조사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역학조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임명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제2항).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