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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 75] 역학조사의 시기

든든통증 2023. 10. 26. 07:19

 

역학조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실시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여부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였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역학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

 

 관할 지역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지역 밖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감염병이 관할구역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