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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 76] 역학조사관

든든통증 2023. 10. 26. 12:25

역학조사관

 

감염병 역학조사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30명 이상,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둡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제1항 본문).

 

※ 다만, 시·도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로 임명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제1항 단서).

 

역학조사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역학조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임명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제2항).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그 밖에 규제「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등 감염병·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

 

위에 따른 역학조사관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

역학조사 계획 수립

역학조사 수행 및 결과 분석

역학조사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역학조사 기술지도

역학조사 교육훈련

감염병에 대한 역학적인 연구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의 확산이 예견되는 긴급한 상황으로서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감염병이 확산되어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즉시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제4항·제6항 및 제47조제1호).

일시적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

 

경찰관서, 소방관서의 장, 보건소의 장 등 관계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역학조사관의 조치에 협조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제5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