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실에서 치료 중입니다. 6개월째 실직 중인데, 진료비를 어떻게 내야할지 걱정이에요.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받은 후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응급의료비를 의료기관에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응급환자 본인 등 상환의무자가 응급의료비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받은 후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응급의료비를 의료기관에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응급환자 본인 등 상환의무자에게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 의료기관과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함)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