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17

[복지 정보, 응급의료24]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문답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실에서 치료 중입니다. 6개월째 실직 중인데, 진료비를 어떻게 내야할지 걱정이에요.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받은 후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응급의료비를 의료기관에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응급환자 본인 등 상환의무자가 응급의료비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 ☞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받은 후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응급의료비를 의료기관에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응급환자 본인 등 상환의무자에게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 의료기관과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함)에 대..

[복지 정보, 응급의료23]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응급진료비 및 이송처치료의 대지급 응급진료비 및 이송처치료의 대지급 청구 의료기관과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함)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 의료기관과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가 미수금의 대지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미수금대지급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 응급..

[복지 정보, 응급의료18] 응급실로 가면 바로 진료를 볼 수 있나요?

대학병원에 진료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진료가 밀려서 한 달은 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응급실로 가면 병원비는 비싸지만, 바로 진료를 볼 수 있겠죠? 응급실은 응급환자가 이용하는 진료공간입니다. 의료인이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받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 의료인은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자를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 ☞ 의료인이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경우 의료인은 해당 환자가 ..

[복지 정보, 응급의료13] 응급헬기 이용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항공이송 응급항공이송이란? 응급항공이송은 항공기(응급의료 전용헬기)에 응급환자를 탑승시켜 이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응급의료 전용헬기란? 응급의료 전용헬기는 응급의료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응급처치를 위해 응급환자 항공이송을 전담하는 헬리콥터를 말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환자인계점에 누구든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당 인계점이 응급환자 이송을 위하여 사용된다는 사실과 환자인계점에서 제한되는 행위 등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제2항). ​ ※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장비·의약품..

[복지 정보, 응급의료4] 응급환자 신고 등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응급의료 4편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정보를 잘 활용해 보세요. ​ ​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의무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응급환자 신고 방법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119안전신고센터로 전화(☎ 119) 또는 문자(SMS 및 MMS)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인터넷(http://www.119.go.kr/Center119/main.do)으로 접속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119안전신고센터 외에도 응급의료기관(병원 응급실)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회 위반 과태료 2회 위반 과태료 3회 위반 과태료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 구조..

[복지 정보, 응급의료3] 응급의료 사례

베트남에서 온 외국인 친구가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는데, 지혈이 안 되고 출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떡하죠? 응급환자의 거동이 가능한 경우 가까운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고, 응급환자의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119안전신고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여 응급의료를 받으면 됩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차별받지 않고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응급의료에 대한 권리 ☞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또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 ◇ 119안전신고센터 이용 방법 ☞ 119안전신고센터로 전화(☎ 119) 또는 문자(SMS, MMS..

[복지 정보, 응급의료2] 응급의료의 개념 등2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응급의료 2편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정보를 잘 활용해 보세요. ​ 응급의료에 대한 권리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전단).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또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후단 참조). 응급의료에 대해 알 권리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 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참조).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