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절차 5

[장기기증ㆍ이식 정보28] 사망한 사람의 장기기증 절차

장기기증자가 자신이 사망하기 전에 사후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장기기증희망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장기기증을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장기적출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제1호). 장기기증자가 사망 전에 장기의 적출에 동의 또는 반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사후에 그 유족이 장기기증에 대해 동의하면 유족이 대신 장기기증 등록을 하여 장기적출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제2호 본문). 다만, 본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부모 중 1명이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부모 중 나머지 1명)가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장기기증ㆍ이식 정보26] 장기기증자도 수술비용을 부담하나요?

장기기증자도 수술비용을 부담하나요? Q. 장기를 기증하게 되면 장기적출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장기기증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장기의 적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장기를 이식받는 사람이 부담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본문). 따라서 장기기증을 하는 사람은 장기기증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기증희망자에게 행한 공여적합성 확인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기기증희망자가 우선 지급하고 장기기증 후에 환불받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단서,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6제1호다목). 출처: http://easylaw.go.kr

[장기기증ㆍ이식 정보22] 장기기증 장기적출관련규제

장기적출 장기이식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은 때에는 장기기증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안구, 신장, 췌장 및 췌도는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적출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장기를 적출하려는 의사는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호). 동의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의사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제3호). 뇌사자에 대한 뇌사조사서를 작성한 전문의사와 진료담당의사 및 해당 뇌사자에 대하여 뇌사판정을 한 뇌사판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인 의사는 뇌사자의 장기를 적출하거나 ..

[장기기증ㆍ이식 정보8]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 절차3 - 장기적출

장기적출 장기이식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은 때에는 장기기증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안구, 신장, 췌장 및 췌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장기를 적출하려는 의사는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 여부와 본인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에 요구되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승인(「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후단)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과 그 가족에게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3조). 장기기증자의 건강상태 장기의 적출수술 내용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장기의 적출 후 치료계획 그 밖에 장기기증자가 장기의..

[장기기증ㆍ이식 정보6]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 절차1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 절차 살아있는 사람이 장기를 기증하고자 할 때에는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함)에 장기기증을 위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에서는 기증자 본인의 장기기증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여 등록을 결정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장기기증 등록방법 장기기중 등록방법 살아있는 사람은 본인이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장기기증 등록을 하면 장기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본문). 16세 이상인 미성년자가 장기기증을 하는 경우와 16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말초혈 또는 골수를 기증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외에도 그 부모(부모가 없고 본인의 형제자매에게 말초혈 또는 골수를 기증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