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정보 13

[장기기증ㆍ이식 정보4]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 개요

"살아있는 사람"이란? 살아있는 사람의 의미 장기기증·이식에 있어서 “살아있는 사람”이란 사람 중에서 뇌사자(腦死者)를 제외한 사람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 전단). ※ “뇌사자”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사람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 후단). ※ 뇌사판정절차 및 뇌사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신장은 정..

[장기기증ㆍ이식 정보3] 장기기증ㆍ이식 관련 법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장기의 기증·이식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로서 장기의 정의, 장기기증·이식을 위한 등록,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및 장기기증자 지원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의 정의 "장기"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신장·간장·췌장·심장·폐 골수·안구 뼈·피부·근육·신경·혈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손·팔 또는 발·다리 췌도(膵島), 소장,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소장과 동시에 이식하기 위한 경우만 해당) 말초혈(조혈모세포..

[장기기증ㆍ이식 정보1] 장기기증ㆍ이식 개요

장기의 개념 장기의 개념 “장기”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신장·간장·췌장·심장·폐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골수·안구 뼈·피부·근육·신경·혈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손·팔 또는 발·다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4호(장기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에 따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것 췌도(膵島), 소장,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소장과 동시에 이식하기 위한 경우만 해당) ※ 이 콘텐츠에서는 이해의 편의상 별도의 표..